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헌 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3장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=== >제31조 [[입법권]]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가 행한다. > >제32조 국회는 [[보통선거|보통]], [[직접선거|직접]], [[평등선거|평등]], [[비밀선거]]에 의하여 공선된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으로써 조직한다. >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. > >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> >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[[12월 20일]]에 집회한다. 당해일이 [[공휴일]]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. > >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. >국회폐회중에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또는 [[대한민국 부통령|부통령]]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. > >제36조 국회는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 1인 [[대한민국 국회부의장|부의장]] 2인을 선거한다. > >제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[[국회법]]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. >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> >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단,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. > >제39조 국회의원과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는 [[법안|법률안]]을 제출할 수 있다. > >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 [[법률안 거부권|단,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.]]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.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. >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>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 > >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. > >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,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, 강화조약, 통상조약,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,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[[선전포고]]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. > >제43조 [[국정감사|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]] > >제44조 [[국무총리]], [[국무위원]]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. > >제45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. >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 >제46조 대통령, 부통령, [[국무총리]], [[국무위원]], [[심계원장]], [[법관]]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[[탄핵소추|탄핵의 소추]]를 결의할 수 있다. >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 >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. >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. 단,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[[대법원장]]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. >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[[파면]]함에 그친다. 단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 > >제48조 국회의원은 [[지방의회]]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. > >제49조 국회의원은 [[현행범]]을 제한 외에는 [[불체포특권|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]]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. > >제50조 국회의원은 [[면책 특권|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